대법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공사비 분담 다시 판단하라”_카지노 영화를 볼 수 있는 곳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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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서수원-평택간 민자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동부건설이, 공사비 분담을 청구하며 두산중공업과 금호산업, 대림산업, 한화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사전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어난 공사비 분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사후 검증을 요청하며 늘어난 공사비의 분담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 분담금을 지급 여부와 범위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일부 분담금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사비 증가액을 잘못 책정했다는 피고측 상고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동부건설은 지난 2005년 두산중공업 등과 함께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따내면서 전체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동부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늘어나자 이를 원가에 반영해 달라고 다른 건설사들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